윤리경영
주식회사 솔루엠(이하 “회사”라고 함)은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으로 윤리규정을 채택하였고,
이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함)이회사 대내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합니다.
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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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임직원 상호간에 존중한다.
- ① 임직원은 상호간의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며, 신뢰와 협력을 다한다.
- ②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 ③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법령 및 사규를 위반한 업무지시를 하면 안되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⑤ 임직원은 지역, 학력, 성별, 종교, 취미, 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아니된다.
- ⑥ 임직원은 회사의 허락없는 동문회, 동기회, 향우회 등과 같은 회사 내 사적 모임은 금한다.
- ⑦ 회사는 임직원에게 능력과 자질에 따른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업적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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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품위유지에 힘쓴다.
- ① 임직원은 회사자산을 아끼고,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임직원은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화재 및 기타 비상재해 발생시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한다.
- ③ 임직원은 상호간 및 거래처와 사적인 금전거래 및 보증을 하면 아니된다.
- ④ 임직원은 반사회적인 행위를 지양하고, 품위유지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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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면 아니된다.
-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를 부여하면 아니된다.
- ④ 임직원은 상호간 및 거래처에게 금품·향응·접대·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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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 ① 임직원은 회사 내에서 정치적 활동이나 특정지지 발언을 하면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은 재직 중에 정당 또는 공직 선출직에 입후보하면 아니된다.
- ③ 업무시간 외에는 임직원의 사적인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은 존중하나, 제3자에게 자신의 견해가 회사를 대표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Ⅱ. 법과 윤리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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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규와 윤리를 준수한다.
- ① 임직원은 관련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 ② 임직원은 윤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임직원의 반윤리행위나 위법행위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윤리경영 위반을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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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보호한다.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유·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 예산을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③ 임직원은 회사 또는 거래처의 정보를 정당하게 취득 및 관리하고, 정보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적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④ 임직원은 회사 및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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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투명성을 유지한다.
- ① 임직원은 정확하게 정보를 기재와 관리하고, 허위와 과장하지 아니한다.
- ② 임직원은 회계 자료를 정확히 기재하고,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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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정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① 임직원은 협력사가 전략적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상생협력한다.
- ② 임직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협력사를 선정한다.
- ③ 임직원은 협력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임직원은 경쟁사와 담합하면 아니된다.
- ⑤ 임직원은 회사의 고객사 및 협력사, 경쟁사를 비난하지 아니된다.
Ⅲ. 경제적 사회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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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고객과 주주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① 임직원은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수준을 유지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 ③ 회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주주의 가치를 제고한다.
- ④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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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① 임직원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한다.
- ② 임직원은 친환경 경영에 앞장선다.
- ③ 임직원은 관련 국가와 지역 사회의 문화를 존중하고 상생에 공헌한다.
Ⅳ.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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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직원의 준수 의무
- 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준법지원인은 본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평가에 반영 및 상벌위원회에게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 ③ 준법지원인은 본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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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규정의 운영
- 회사의 대표이사 및 준법지원인은 회사 조직의 발전과 내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운영해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5. 5. 22.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