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5항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채용담당자 : 인사그룹 고선일 인사그룹장 sunil.ko@solu-m.com
(이메일 작성 시 제목 [채용서류 반환신청]으로 기재 요청 드립니다.)
* 반환시 발생하는 비용 전액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최종합격)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 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