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본 윤리행위 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휴직 및 정직자 포함합니다)에게 적용되며,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적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임직원이 본 지침을 준수하도록 교육·감독·사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및 상벌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며,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민형사 책임도 병행하여 추궁할 수 있습니다.
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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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임직원 상호간에 존중한다.
- ① 임직원은 상호간의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며, 비속어의 사용 및 반사회적 행위, 위협적인 행동 등을 금지합니다. 또한, 특정인 및 특정 부서에게만 회사의 유무형의 자산과 정보제공 및 업무 협조를 하거나, 이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②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본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무단이탈 및 장시간의 사적 용무(개인적인 SNS, 게임, 쇼핑 등), 근무 태만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③ 회사의 모든 자산은 회사에 필요를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④ 상급자에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하급자는 거부하면 안됩니다. 다만,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법령 및 사규를 위반한 지시를 하면 안 되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런 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정당한 지시 거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은 금지합니다.
- ⑤ 임직원은 상호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다음 각 호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입니다.
- 1. 평가, 승진 등 인사권을 악용하여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 2. 상사가 하위 직급자에게 개인 용무를 시키는 행위
- 3.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모욕적인 언행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⑥ 임직원은 상호 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이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내지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 상실 및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 임을 인식하고, 다른 임직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 각 호는 성희롱 행위의 예시입니다.
- 1. 음담패설
- 2. 회식 때 술시중을 강요하는 행위
- 3. 사내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접속 및 음란물을 주고받는 행위
- 4.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 또는 비유하는 행위
- 5.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행위
- ⑦ 모든 임직원은 차별·비하·따돌림·비방 중상 없는 건강한 회사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출신 지역 및 출신 학교, 학력, 성별, 종교, 취미, 신체적 조건 또는 장애 등을 이유로 타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언행은 절대로 금지됩니다.
- ⑧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동문회, 동기회, 향우회 등 출신 지역, 학연, 지연 등을 기반으로 한 사적 모임을 회사 내에서 조직하거나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모임은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인사·업무상 불공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⑨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 자질,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조치와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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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품위유지에 힘쓴다.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아끼고, 회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회사 자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산 손상 시, 즉시 상급자 또는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손상의 원인 및 책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② 회사의 자산을 재배치하거나 외부에 양도 또는 대여, 제3자와 공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③ 임직원은 업무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모든 임직원은 안전과 보건에 관한 법령과 규정을 준수 및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며,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④ 임직원은 쾌적하고,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화재 등의 재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대피 절차를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고,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 ⑤ 임직원은 상호 간 또는 거래처 등과 사적인 금전거래 및 보증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 ⑥ 임직원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
- 2. 도박 및 내기 스포츠 참여
- 3. 향정신성 약품 남용
- 4. 음주운전
- 5. 부정 청탁
- 6.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7. 임직원 및 회사의 거래처와 뇌물 수수 및 비정상적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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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①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개인적인 이익이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없이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한 겸직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수익이 연간 오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 1.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2. 회사의 업무상 비밀 등을 유지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을 경우
- 3. 회사 또는 임직원 개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 ③ 임직원은 회사 및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를 하면 안 되고, 이와 관련한 알선·청탁, 특혜 제공 등을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음 각 호는 부당한 지시의 예시입니다.
- 1. 공직자에게 법령위반을 요구
- 2. 임직원에게 위법 사항의 묵인을 지시
- 3.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 및 승진 등을 요청
- 4. 거래처에 계약과 관계없는 내용을 추가로 요구
- ④ 임직원은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거래처를 경영하거나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 ⑤ 임직원은 상호 간 또는 거래처 등과 사적인 금전거래 및 보증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 ⑤ 임직원 상호 간에 지나친 식사 및 선물의 제공 등은 경제적 부담과 불공정시비 등을 유발하여, 근무분위기를 해치므로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 1. 식대는 인당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2. 개인적인 선물의 가액은 5만원 이내로 합니다.
- 3. 경조사(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결혼 및 장례의 한정)의 부조금(이하 “경조사비”라 합니다)는 각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 ⑥ 거래처와 지나친 접대는 공정한 관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 1. 식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식대는 인당 10만원 이내로 하며, 불필요하게 자주 식사를 하면 안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거래처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대가 인당 5만원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횟수가 빈번해서는 안됩니다.
- 2. 선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선물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고,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회사의 홍보물로 제작된 것의 수령은 예외로 합니다.
- 3. 경조사는 거래처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거래처에서 자발적으로 보내온 것에 한하여 10만원을 이하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4. 교통 및 숙박 예약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해당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부득이하게 차량 이용을 제공받으면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5. 거래처와 내기 스포츠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⑦ 경쟁사와는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담합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음식점 등 별도의 장소에서 접촉을 해서는 안됩니다.
- ⑧ 피감기관 또는 언론사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 1. 식사는 연 1회를 이내로 주류를 포함하여 인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2. 선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연 1회 이내로 인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로 제작된 것은 제공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 3. 경조사비는 사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4. 교통 및 숙박의 경우는 제공과 수령 모두 금지됩니다.
- 5. 임직원은 어떠한 종류의 청탁도 금지됩니다.
- ⑨ 임직원은 제5항에서 제7항에 경우, 사전에 회사의 허락을 받아서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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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 ① 임직원은 회사 내에서 다음 각호의 정치적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 1. 회사 내에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유인물 배포, 홍보, 선동 등의 행위
- 2. 특정 정당, 정치인에게 회사의 인력 및 자금, 시설 등을 제공하는 행위
- ② 임직원은 재직 중에 정당 또는 공직의 선출직에 입후보하면 안 됩니다.
- ③ 업무시간 외에는 임직원의 사적인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은 존중하나, 제3자에게 본인의 견해가 회사를 대표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Ⅱ. 법과 윤리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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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규와 윤리를 준수한다.
- ① 임직원은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국민을 존중하며, 그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합니다.
- ②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③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반윤리적인 행위나 위법행위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윤리경영의 위반행위를 회사에 신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행위는 다른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동조 또는 묵인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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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보호한다.
- ①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만 정당하게 사용하며, 회사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타인에게 특혜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 ② 임직원은 회사 예산을 정당한 목적과 회사의 기준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한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면 안됩니다.
- ③ 회사의 중요정보는 회사와 직원들이 투자한 자원과 노력의 결과물이기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임직원이 근무 중 개발한 지적재산권(고안, 발명, 프로그램 등)은 회사에 귀속되며, 퇴직 시에는 관련한 서류나 저장 장치를 포함한 모든 회사 자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 ④ 임직원은 거래처의 정보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사용해야 하며,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이를 거절해야 합니다.
- ⑤ 임직원은 거래처의 정보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정보 유출의 의혹을 피해야 합니다.
- ⑥ 회사 또는 거래처의 정보를 지득 및 취득한 임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 ⑦ 임직원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호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 ⑧ 임직원은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이를 배포하지 않아야 하며,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 ⑨ 임직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타인(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⑩ 임직원은 타인(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에 대한 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만 수집하여야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타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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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투명성을 유지한다.
- ① 임직원은 모든 기록과 보고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하며, 허위나 과장된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 ② 임직원은 세법과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며, 회계자료를 정확히 기재하고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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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정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① 임직원은 협력사가 전략적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협력사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로 상생협력을 실천합니다.
- ② 임직원은 협력사를 선정할 경우, 모든 업체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심사하며, 특정 업체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는 금합니다.
- ③ 임직원은 협력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물품 강매, 협찬, 접대, 리베이트, 출장 여비 등)를 하지 않으며, 거래 조건 변경 시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 공정하게 처리하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일시에 거래를 단절하겠다는 압력 행사도 금합니다.
- ④ 임직원은 경쟁사와 담합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을 실천합니다.
- ⑤ 임직원은 회사의 거래처 또는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부정적인 정보를 유포하면 안 됩니다.
Ⅲ. 경제적 사회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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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고객과 주주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① 임직원은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품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며, 허위 또는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 ④ 회사는 투명한 경영 체계와 건실한 경영으로 주주와 신뢰 관계 구축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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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① 임직원은 인간의 존엄성이 사회의 핵심 가치임을 명심합니다.
- ② 임직원은 우리의 생존과 후대에 물려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한 법규, 절차,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회사의 모든 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 ③ 임직원은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 사회의 문화를 존중하고,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및 납세의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합니다.
Ⅳ.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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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직원의 준수 의무
- 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숙지 및 준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 ② 준법지원인은 본 지침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 및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상벌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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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침의 운영
- 회사 및 준법지원인은 회사 조직의 발전과 내외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윤리규정과 본 행위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부칙
본 지침은 2025. 9. 8.부터 적용한다.
임직원 및 거래처간 미신고 접대비의 상한
| 구분 |
임직원간 |
거래처 |
경쟁사 |
피감기관(공무원, 기자 포함) |
| 목적 |
강요 의심 방지 |
뇌물 의심 방지 |
담합 의심 방지 |
김영란법 |
| 식사(주류포함) |
인당 5만원 |
회사가 제공이 원칙이며,
인당 10만원
사회통념상 거래처에서
대접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인당 5만원
|
금지 |
연1회, 인당5만원 |
| 선물 (공식적인 기념품 제외) |
5만원 |
회사 신고 |
금지 |
연1회, 인당5만원 |
| 경조사비 |
10만원 |
10만원 제공
거래처에 경조사 통지는 금지
단, 거래처가 자발적인 경우
10만원
|
금지 |
5만원
|
| 교통/숙박
|
- |
거래처는 예약에 도움만 가능,
결재는 회사에서 부담
|
금지 |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