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윤리행위지침

윤리경영

본 윤리행위 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휴직 및 정직자 포함합니다)에게 적용되며,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적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임직원이 본 지침을 준수하도록 교육·감독·사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및 상벌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민형사 책임도 병행하여 추궁할 수 있습니다.

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Ⅱ. 법과 윤리 준수

Ⅲ. 경제적 사회적 기여

Ⅳ. 준수 의무

부칙
본 지침은 2025. 9. 8.부터 적용한다.

임직원 및 거래처간 미신고 접대비의 상한

구분 임직원간 거래처 경쟁사 피감기관(공무원, 기자 포함)
목적 강요 의심 방지 뇌물 의심 방지 담합 의심 방지 김영란법
식사(주류포함) 인당 5만원 회사가 제공이 원칙이며,
인당 10만원

사회통념상 거래처에서
대접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인당 5만원
금지 연1회, 인당5만원
선물 (공식적인 기념품 제외) 5만원 회사 신고 금지 연1회, 인당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10만원 제공

거래처에 경조사 통지는 금지
단, 거래처가 자발적인 경우
10만원
금지 5만원
교통/숙박 - 거래처는 예약에 도움만 가능,
결재는 회사에서 부담
금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