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위반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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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고 공지 솔루엠 임직원, 협력사 임직원,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부정행위나
잘못된 관행,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및 개선/제안을 접수하여
윤리적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제보자 보호원칙 제보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 대상 윤리강령, 집행지침 위반 불법영업행위, 내부조리행위, 회계부정행위, 위 위반행위 신고를
방해, 은폐, 방조하는 행위 기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
신고 방법
  • 이메일 cjh0223@solu-m.com, sunil.ko@solu-m.com
  • 주소 경기도 용인시 구성로 357 용인테크노밸리 A동 6층
  • 전화번호 031-8006-7636, 031-8006-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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